법무부가 청와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하는 등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절차에 따른 인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두고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청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절차에 따라 인사를 했고 인사 배경도 법무부가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이번 인사를 두고 야권에서 '수사 방해'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야권의 지적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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