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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비서관 측은 실제 인턴활동이 있었다며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변호사로 일할 당시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인서에는 “조 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변호사 업무를 배우는 시간을 갖고,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내용과 함께 최 비서관의 인장이 찍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 해당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해 합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이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라며 “검찰이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실제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적이 없는데도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소환 통보서를 보냈고, 해당 서류는 참고인 출석 요구서와 형식이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도 최 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두고 잡음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소 승인을 요청했지만 이 지검장이 이를 거부했고,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이 차장 전결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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