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최진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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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최진녕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목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조계의 주춧돌이자 법조계에 큰 머슴 최진녕 변호사 모셨습니다.

▶최진녕: 반갑습니다. 최진녕입니다. 

▷이상휘: 네.

▶최진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휘: 큰 머슴 맞으시죠?

▶최진녕: 네, 그럼요. 

▷이상휘: 뵙기에도 

▶최진녕: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이상휘: 딱 뵙기에도 법조계 큰 머슴 같습니다. 

▶최진녕: 맞습니다.

▷이상휘: 큰 일꾼이시죠. 네, 한 주간 이슈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의혹 이것으로 이제 기소가 됐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말이죠. 어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91일 만에 법정 섰는데 어제 재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최진녕: 어, 그렇습니다. 저도 뭐 범상치 않은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상휘: 범상치 않다.

▶최진녕: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 말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조국 교수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실질적인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상휘: 실질적이죠, 90일 만이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어떤지에 대해서는 뭐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만 법정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공소 사실 전부 부인하고 나는 무죄다. 오히려 잘못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검찰이다. 그래서

▷이상휘: 검찰이 잘못했고 나는 잘못 없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나는 무죄고 잘못은 오히려 검찰이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딸의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 조국 딸 7가지 7대 허위 스펙 한 점 한 점 모두 증거로 입증됐다라고 해서 

▷이상휘: 검찰이?

▶최진녕: 네, 그렇습니다. 아주 강온 그 대치가 명확했던 것 같은데요.

▷이상휘: 어느 쪽이 창이고 오른쪽이 방패입니까? 

▶최진녕: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이 창이고 

▷이상휘: 기본적으로 

▶최진녕: 변호인단이 방패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부 다 부인을 하면 

▷이상휘: 그러니까

▶최진녕: 기본적인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입증은 검찰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상휘: 네.

▶최진녕: 결국 전부 부인했을 때는 어, 이게 

▷이상휘: 검찰 보고 다 입증하라는 얘기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변호인으로서는 모험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무죄 추정이고 또 진술거부권도 있고 진술을 부인할 수 있는 게 헌법상 권리이지만 증거에 의해서 유죄가 만약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에는 양형에서 

▷이상휘: 양형에 지장이 있죠.

▶최진녕: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이상휘: 법관들이 그걸 판단한다는 것 아닙니까. 

▶최진녕: 그런 현실적인. 왜냐하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그 말씀 드린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경심 교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나온 전체적인 정황이라든가 지금 그 어제 같은 경우에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920개나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상휘: 검찰이요?

▶최진녕: 네, 거기에서 과연 그 증거를 하나하나 

▷이상휘: 이게 이례적이죠?

▶최진녕: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이례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요.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1톤 트럭으로 몇 대 정도의 증거가 됐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상휘: 이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최진녕: 이번 같은 경우에 3만 쪽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변호사가 3만 쪽 되면 굉장히 당혹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뭐 압수했고 이런 것보다 진술 증거 이런 것들로 딱딱 추리입니다, 실무적으로.

▷이상휘: 네.

▶최진녕: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상휘: 다 분류를 하고

▶최진녕: 나누어서 증거능력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인할 건 부인해서 핵심적으로 부인할 것들만 해서 싸우면 변호사들도 한 번 해 볼 만한데 현재로서는 특히 김칠준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정경심 교수의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너무 많아 가지고 1심은 길어 봤자 6개월 원래 그 구속 기간이 1심은 2개월씩 2개월 2개월씩 최대 6개월인데 6개월 기간 동안 우리가 이거 다 보면서 다 일일이 반박하기 어려우니까 이거 우리 불구속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거까지 주장하고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 아직까지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판단할 수 없다라고 법원이 했는데 

▷이상휘: 아, 그럼 검찰이 더 다시 

▶최진녕: 아마 재판이 좀 길어질 가능성도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휘: 길어진다. 이게 어제 의미 있는 얘기가 재판에서 남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사모펀드 의혹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강조했는데 이게 또 부부가 문자도 공개됐지 않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왜 법원이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계속 기각하느냐 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봤더니만 그 대부분 내용들이 컴퓨터에 들어 있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상휘: 네.

▶최진녕: 물론 다 들어 있었는지 최근 것까지 들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휘: 문자 내용이 컴퓨터 들어 있었다.

▶최진녕: 문자 내용과 그 카카오톡 내용이 이번에 그 어떻게 휴대폰 교체하고 하는 하면서 그 내용을 개인들의 컴퓨터에 이렇게 백업을 해 놨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압수수색 했기 때문에 

▷이상휘: 압수수색 했으니까

▶최진녕: 지금으로서는 사실 개인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하지 않아도 두 분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검찰로서는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휘: 실제로 그렇습니까? 

▶최진녕: 어, 아직까지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실제로 저희도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데스크 탑에 있는 그 카카오톡 내역과 이 제 휴대폰에 있는 내용이 다 동기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휘: 네.

▶최진녕: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어제까지도 보면 증거 목록만 제출했을 뿐인 것이지 증거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완전히 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특히 그런 카카오톡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증거 자체에 대해서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상휘: 지금 그 정경심 교수 측이나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변호인... 피의자 피고인이 쓸 수 있는 방어권은 그게 다 쓰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최진녕: 뭐 사실 조사 받을 때부터 뭐 황제 소환이다, 뭐 얘기를 했죠. 

▷이상휘: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방어권이 예술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김칠준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민변 출신인데 

▷이상휘: 네.

▶최진녕: 이 분들이 변호사로서 특히 형사 사건에 어떤 분들보다 사실 많은 경험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휘: 아, 그렇군요.

▶최진녕: 특히 공안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특히 뭐 국정원이나 이런 분들은 수사 방해를 할 정도다 라고 하면서 할 정도로 변호인의 형사 변호인로서의 역량을 우리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인정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휘: 아니 그러니까 변호인단에서는 피고인이 쓸 수 있는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

▶최진녕: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승소해서 뭐 사실

▷이상휘: 이기면 괜찮은데

▶최진녕: 많은 그 어떻게 보면 간첩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최진녕: 그렇지만 그 반대로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데 모르쇠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법원의 철퇴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결과에 정말 많은 국민들 또 법조인들도 관심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휘: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 분들은 좀 아셔야 되는 게 무조건 방어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최진녕: 근데 하나 재미있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면서 

▷이상휘: 공소권 남용 이야기했죠, 어제.

▶최진녕: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정경심 교수가 이제 작년 10월이었습니까? 딸의 인턴십 증명서를 위조했다라고 해서 

▷이상휘: 그랬었죠.

▶최진녕: 그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이 그 국회 청문회를 하는 그 당시에 밤 11시에인가? 전격적으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압수수색이 있었고 

▷이상휘: 네 시한 부분도 있고

▶최진녕: 그렇죠.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수사를 해서 날짜를 다시 조정해서 공소장 변경 신청했더니만 그거를 법원의 아니 앞에 있는 거하고 지금 이 뒤에 있는 건 

▷이상휘: 내용이 다르다고 그랬죠. 

▶최진녕: 일시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장소 다르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받아지지 

▷이상휘: 불허했죠.

▶최진녕: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과연 그와 같은 법원에 태도 그 정경심 교수에 유리한가?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흥미롭다는 건데요.

▷이상휘: 그래요?

▶최진녕: 왜냐하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이상휘: 네.

▶최진녕: 공소 제기된 이후에 압수수색 했거나 불러서 조사 있는 것은 앞에 이미 공소의 기소한 사건의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게 기본적인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상휘: 네.

▶최진녕: 그런데 대법원은 뒤에 공소 제기하는 것이 앞과 공소사실이 완전히 달라

▷이상휘: 다르기 

▶최진녕: 네, 다르기 때문에 

▷이상휘: 불가하다. 

▶최진녕: 그러면 그 공수 이후에 공소된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압수수색하고 불러서 조사한 것은 뒤에 공소한 것의 유죄 증거로 다 써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휘: 네.

▶최진녕: 물론 그렇게 되면 

▷이상휘: 증거가 되는 군요.

▶최진녕: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나올 수는 있지만 새로이 재차 공소 제기한 것에는 유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연 지금 이게 그 정경심 교수는 지금 이게 뭐 공소권 남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무죄다 라고 얘기를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이상휘: 공소권 남용이다.

▶최진녕: 공소권이 남용됐다 얘기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한계에서 이게 잘못 됐다, 뭐 공소 자체가 잘못 됐다, 이렇게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상휘: 자체가 잘못 됐다고 이야기하긴 좀 그렇고 

▶최진녕: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 좀 딜레마에 빠진 그런 상태이고 법원도 일단 공소장은 불허 변경은 불허를 했는데 

▷이상휘: 네, 했죠. 

▶최진녕: 이게 뭔가 이렇게 된 상태라서 

▷이상휘: 아, 이게 참.

▶최진녕: 검찰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꽃놀이패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휘: 야, 역전에 역전이네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것이 

▷이상휘: 아, 이 중대사를 뭐 재미로 이야기한다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참 알면 재미있네요. 

▶최진녕: 법리적인 정말 치열한 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휘: 네, 이 나중에 어느 분이 참 논문 쓰겠습니다. 

▶최진녕: 아 그럴 수도 있는 사건이죠. 

▷이상휘: 네, 보석 기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최진녕: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지금 기록이 너무 많다. 그리고 다 지금 압수수색에서 더 이상 증거 수사가 필요도 없다고 하지 않느냐라면서 그 구속 석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휘: 네.

▶최진녕: 어제 그 일반 재판과 함께 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신문도 이루어 졌습니다. 

▷이상휘: 네. 

▶최진녕: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아니 무슨 부인하다가 이번에 자백했냐? 한마디로 기소한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

▷이상휘: 아 사정 변경이 없다.

▶최진녕: 없다. 그리고 

▷이상휘: 자백한 거 

▶최진녕: 그리고 또 사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예전에 뭐 김경록 씨를 비롯해서 동양대까지 밤에 가 가지고 증거를 빼돌렸지 않느냐. 더불어서 가장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개인 컴퓨터 노트북까지도 지금 

▷이상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 공범으로 되어 있는 이 남편과 베갯머리송사로 해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해서 

▷이상휘: 아, 합리적인 이유네요, 보니까 얼핏 들어도. 

▶최진녕: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바로 판단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증거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증거 조사한 이후에 판단하겠다 했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정말 실제로 증거 조사한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말도 될 수가 있고 

▷이상휘: 네.

▶최진녕: 또 실제 2월 달이 또 법원 정기 인사인데 이번 재판장이 원칙적으로는 정기 인사 대상입니다.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이 사건 담당 판사가. 

▶최진녕: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법원에 대해서 석방해 주고 뒤 재판장이 와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라는 그런 맥락도 우리가 실무자에게는 판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걸 다른 걸 다 퉁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경심 교수 측의 요청만 가지고 석방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휘: 야, 이게 보석이라는 게 일종의 그 판사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상황 변화가 좀 있어야 되군요.

▶최진녕: 그렇죠. 사정 변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상휘: 사정변경.

▶최진녕: 그래서 뭐 재산 범죄 같은 경우에는 합의됐다. 그리고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자백했다. 

▷이상휘: 자백했다.

▶최진녕: 이런 그 기소 전과 기소 이후의 어떤 상황 변경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저희가 보통 

▷이상휘: 법적 용어로 사정 변경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정 변경이 ‘어떤 사정 변경이 있죠?’ 이렇게 묻습니다. 

▷이상휘: 그래야만이 보석으로 내보낼 수 있다 없다 판단한다.

▶최진녕: 그렇죠. 왜냐하면 법원이 이미 구속 영장을 발부했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상휘: 네, 자, 오늘 뭐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추미애 장관이 강행할 것 같은데 이게 참 이게 설 민심이 검찰에 대한 개혁 문제도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오를 것 같은데요, 뭐 어떻습니까? 수사팀 교체 여부 될까요, 청와대 관련 수사팀?

▶최진녕: 어,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중간 간부 인사에도 윤 총장의 의견이 전혀 반대 반영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비관적인 그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그 대검에 그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이상휘: 네.

▶최진녕: 대검 같은 경우에는 전부 유임시켜 달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검에 있는 참모들도 유임 의사를 밝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유임 시켜 달라고 그랬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휘: 수사의 연속성상. 

▶최진녕: 며칠 전에 이제 대검 간부의 장인상에 있어서 있었던 한 밤 어떻게 보면 검사들 간에 어떤 논란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지금 법무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검찰에 좀 더 손을 대야 된다라는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어서 

▷이상휘: 오히려 그게 자극을 했다고

▶최진녕: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검찰 인사위원회 인사 기준을 제가 한 번 나왔는 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상휘: 네.

▶최진녕: 그 상층부에 대한 그러니까 검사장급 인사보다는 그 폭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실무 어떻게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되는 지금 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그것 이외에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팀의 실무자 급에 대해서 경향각지로 다 흩어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지난 정권 때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여당이었던 한국당 그 새누리당이 했을 때는 굉장히 큰 비난을 했던 그런 사안인데 

▷이상휘: 그러니까 

▶최진녕: 세월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지 참... 결국 이번 오늘 어떤 인사 결정이 있는지에 따라서 바로 이어지는 이번 설날 추석 아, 설날 민심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상휘: 그렇죠.

▶최진녕: 정권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이 있는데 고할 것인지 스톱할 것인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오늘 아침 언론 보니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당이 됐더라고요.

▶최진녕: 네, 맞습니다. 

▷이상휘: 그렇다고 그러면 직권남용에 대한 배당 부분은 실제적 아니 즉 이 개입에 대한 고의성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인사를 통해서?

▶최진녕: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번에는 뭐 검찰청법에 있어서 그 검사를 인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그 검찰총장과 협의해야 된다든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든가 그런데 그거를 형 해화 껍데기 빈껍데기로 만들었다. 

▷이상휘: 아, 형해화 시켰다.

▶최진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고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검사를 지휘할 수 없다라고 검찰청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상휘: 그렇죠. 검찰청법이죠. 

▶최진녕: 그런데 이제는 구체적 사건을 인사를 통해서 개입을 했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그 검찰과 일반 재야 법조계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직권남용이란 부분이 아직까지도 완전히 확고하게 뿌리내린 것은 아닙니다. 

▷이상휘: 네.

▶최진녕: 그렇지만 이번 정권 들어서 이른바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뭐 사법적폐 이런 거에 대법원 판결에 나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상휘: 연장선상에서.

▶최진녕: 그런 법리에 비춰봐서 검찰이 정말 오히려 검찰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칼을 겨누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휘: 그러니까 벌써 두 번째가 되는 건데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상휘: 두 번째가 되는데 이게 뭐 법학자들은 이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최진녕: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직권남용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휘: 일 잘하는 건데

▶최진녕: 공무원 복지부동하게 됩니다. 복지부동.

▷이상휘: 맞습니다. 이 직권남용이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복지부동될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설날 민심에 검찰 개혁 문제 어떻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 

▶최진녕: 아,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다가 크게 꺾인 것이 조국 전 장관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문제였죠.

▶최진녕: 그 부분이 이제 그 사퇴를 한 다음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 민심이 다시 올라갔었습니다. 

▷이상휘: 네.

▶최진녕: 그런데 이번 검찰내 인사 이른바 대학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꺾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오늘 인사이동을 봤을 때 전체적인 그 어떤 그 지나치게 어떤 수사에 개입한다, 

▷이상휘: 그런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게

▶최진녕: 인식이 입증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이번 설날 밥상에는 아마 올해 지금 4월 15일 총선에도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어제 밤새 내내 그 

▷이상휘: 고민했겠죠.

▶최진녕: 이 청와대와 그 추미애 장관이 고민했을 텐데 과연 설날 민심이 어떻게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상휘: 만약에 되게 된다면 그대로 중간 간부가 전부 물갈이가 된다면 검찰의 반발은 어떻습니까?

▶최진녕: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며칠 전 양석조 연구위원 수석연구위원의 글 그리고 또 김웅 검사내전을 쓴 분이 사퇴의 변 이런 부분에 검찰의 3분의 1 절반 가까이가 실명으로 그 항의 글을 올린 걸 보면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검찰 내의 역풍도 만만치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계의 주춧돌, 큰 머슴, 큰 일꾼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이것이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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