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과 지난해 3월에서 4월까지 모두 4번에 걸친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국회가 민주노총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다고 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법 개정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주도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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