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건전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숙박영업행위와 관광사범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선 제주도는 최근 부동산 분양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타운하우스의 불법숙박업, 농어촌민박의 변형 운영 등으로 증가되는 무등록(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영업장 폐쇄와 세무서 고발 등으로 대응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운영 중인 ‘불법 숙박업소 민·관 합동 단속 태스크포스(TF)팀’을 올해에도 가동합니다.

불법숙박 점검 TF팀은 주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해 지난해 불법숙박행위 369건을 적발하고 143건을 고발했습니다.

또 제주도는 행정시와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무등록 여행업, 무자격 가이드 고용, 자격증 미패용, 무면허‧무등록 여객운송을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체류자의 관광업 종사 등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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