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씨가 번역 업무 등을 담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합격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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