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한옥을 건축하는 도민들에게 건축비 등을 지원 합니다.

경기도는 오늘 “우리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기도민이 한옥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이나 보수를 할 때 각 시·군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30%를 도비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시·군 조례에 따라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이며 경기도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한옥을 짓고자 하는 대상지 시·군 한옥담당부서로 신청하면 해당 시·군 자체 규정에 따라 시·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올해는 수원, 김포, 광주 등 예산이 수립 된 지역에 총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 시·군에서도 예산이 수립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고른 분배를 위해 사업량은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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