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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가 ‘이중 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방을 펼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후 3개월 여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를 입은 채 출석한 정 교수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동양대학교 교수”라고 답했습니다.

공판 시작 직후 검찰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 절제된 수사를 했다”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사문서 위조 혐의의 경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어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으로 정 교수 일가의 지난 삶을 CCTV 들여다보듯 수사했다며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디테일에 있어 일부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없었던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라며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검찰이 수집한 증거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소 기각 결정은 시기상조이며, 증거 조사를 모두 마친 뒤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역시 증거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현 단계에서 판단하긴 어렵다며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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