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장모씨, 터미널 특혜 매입해 5천억 개발이익”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청주지역의 한 유력 사업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 등을 이용, 특혜 매입해 수 천 억원대 개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청주시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공식 밝혔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어제(21일)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가 장모씨가 지난 2017년 1월 ‘20년 이상 해당 부지를 버스터미널 용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약 343억원에 청주시로부터 매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쟁자 없이 단독 응찰로 땅을 매입한 장씨는 4개월 후 청주시에 해당 부지에 50층 규모 주상복합 쇼핑몰을 세우자는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제안해 청주시는 장씨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곽 의원은 “장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자마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된 건 매각 당시 제한(단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장씨는 터미널 부지 매입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5천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지난 2017년 김정숙 여사가 충북대병원에 입원했던 장씨의 병문안을 간 사진을 공개하며 문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곽 의원은 장씨와 청주시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오늘(22일) 곽상도 의원이 주장한 ‘청주고속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낙찰가에 대해서는 2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 매각 예정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낙찰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당초 부지 매각 시 20년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임에도, 청주시가 매각 당시 계약 조건을 어기고 상업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승인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터미널 운영 등 본래의 용도지정 목적은 계속해 유지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에 있어 법률상 위반은 없었다고 청주시는 강조했습니다.

청주시는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도 불문 의결되는 등 그 과정에서 외압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지난 민선 6기 이승훈 시장 당시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특혜의혹 제기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청주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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