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졌던 반려견을 발견해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28살 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죽이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토순이는 현장 인근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씨가 기존에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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