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입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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