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 옛 이름 최순실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심리로 오늘 오후 열린 최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 5천200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장기간 수수했다”며 “그럼에도 범행 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앞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 등에 대해 “일부 강요죄가 성립 안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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