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마켓펀드, MMF 운용 규정을 위반한 자산운용사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첫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신용부도스왑, CDS 연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을 MMF에 편입 운용한 19개 자산운용사들에게 최소 천만원에서 최대 7천만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들 자산운용사들의 행위가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라는 MMF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MMF는 적극적인 자산 증식 수단이라기보다는 고객이 여유자금을 일시 예치하기 위한 상품이란 점을 고려해 투자 대상을 잔존 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채권과 어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나친 수익추구와 특정부문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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