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원 사실을 알린 것 만으로 인사부의 채용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특정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입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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