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손해를 끼친 기업과 임원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탁자 책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시한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으로 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 주주 제안뿐 아니라 소송 제기 등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이 이사 등의 고의·과실 등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봤는데도 책임추궁 등을 게을리하는 경우 승소 가능성, 소송의 효과 대비 비용, 주주가치 증대 여부 등을 따져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투자자로서 투자기업이나 임직원 등이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