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잘 지내셨죠?

▶안재영 : 네, 잘 지냈습니다. 

▷이호상 : 명절이 코앞인데요. 저희가 앞서 간단하게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명절만 되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체불임금 때문에 고통 받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충북지역에 임금체불 근로자들도 꽤 있죠?

▶안재영 : 상당히 좀 있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2018년도에 임금체불 관련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련 발표가 있었는데, 살펴보면 2018년 전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거의 57만여 명에 이릅니다. 전체 임금체불액은 약 1조7천4백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수와 총 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요. 다만 지역별 발표는 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지역별 인구비례를 보면 충북인구가 전국인구의 3%정도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치의 3%정도가 충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호상 : 대단하군요. 57만여명에 전국적으로 1조원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도 있고 사업주에게 임금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다양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노동부 역시 임금체불관련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요. 

▶안재영 :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명절에는 임금체불의 피해를 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동부에서도 명절 때마다 임금체불 관련 지도 기간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로 매 추석마다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올 설에도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했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다만 작년, 예년과는 달리 집중지도기간 중에 4대 보험 체납사업장을 미리 선별해서 22만4천여개소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데이터는 많이 뽑아놨다고 하네요. 그래서 22만4천여개소에 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는 지 들여다보고 아니면 추후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건설현장 같은 곳에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곳은 미리 현장에 출동해서 사건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겠다고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이호상 :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임금체불의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이 당연히 노동부 신고를 해야겠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재영 : 맞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원칙인데, 자체적으로 소송진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일률적으로 뭐가 좋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조치 중 하나가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부 그런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으면 형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겨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방법은문제점이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주를 처벌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체불된 임금을 받는 것인데요.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이상 강제적으로 사업주의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뺏어올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조금 더 빨리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회사나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 전에 먼저 해당 재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조치를 취하고 이후에 재빨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호상 :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자체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봐야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게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인가요? 벌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처벌이 좀 약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거든요. 형사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재영 :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도 법정형 자체가 낮을 뿐더러 실무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처벌이 조금 약하다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실무를 진행해 봐도 형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주들이 어차피 그거 실형 받을 것 아니니까 ‘일단 나 급한거 먼저 처리하고 그건 나중에 될 때 처리하자’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측면을 고용노동부에서 알고 있어서 그런지 작년이죠, 2019년 초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아직 통과가 된 상태는 아닌데,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형량문제 외에도 현행법에서는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고소를 했다가 사업주와 합의를 해서 중간에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면 사업주는 결국 아무처벌을 받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주들이 일부의 임금만 조금 지급하고 근로자와 합의를 한 다음에 나머지 형사처벌을  다 피하는 그런 문제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개정을 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범위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게 앞서 간단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있어요. 누구나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들을 위해 임금을 챙겨주고자 했지만,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자금융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 7천만 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장이 대출을 받아서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면 어떡하냐, 그걸 어떻게 알고 빌려주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실제로 이 융자금은 사업주가 신청을 하지만 어쨌든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랑 융자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지급 요건을 보면 3백인 이하 1년 이상 사업을 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재직자나 1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들한테까지 지급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1% 한시적 인하를 적용해주기도 하고 뭐 이자율신용보증시에는 2.7% 정도 이자가 발생하고요. 담보 제공시에는 1.2% 정도 이자가 되니까, 일반적인 사업자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금리로 상환을 할 수 가 있어서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체불사업주는 융자를 받으면 근로자에게 직접 준다는 말씀이시군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은 사무실에 혹시 체불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안재영 : 그런 것 없습니다.

▷이호상 : 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이 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재영 : 네, 고맙습니다.

▷이호상 : 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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