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200억원 증액...업체당 대출한도 5억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사진)를 열어, 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비 200억원이 증액된 총 1천500억원 규모로, 경영안정자금이 1천100억원(상·하반기 각 550억원), 시설자금이 400억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써,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조선사·한국GM·두산중공업 사내협력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 등입니다.

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특례기업 4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특례기업 7억원)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업체당 총 대출 한도액인 5억원(특례기업 7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자금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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