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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시행을 앞둔 ‘검찰개혁법’에 대해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 등 정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경찰과 국정원도 개혁 대상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검찰개혁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지만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언급하며, 시행을 앞두고 부처간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게 더 힘들 수 있는 만큼, 국무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찰’과 ‘국정원’ 등 다른 권력기관의 개혁 문제도 짚었습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추가적 입법을 통해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은 국내 정보수집 부서 폐지 등 자체 개혁이 이뤄졌지만,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 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직제 개편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회의에서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 보완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유치원 3법’도 공포됐는데, 문 대통령은 “앞으로 회계부정에 대해선 엄격한 법적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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