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늘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통해 점검나서

교육부가 '유치원 3법'과 '사학혁신방안'의 후속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제16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갖고 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와 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유치원 3법의 입법 후속 조치로 교육부는 법령위반 유치원의 위반사실 공표나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고, 의무화된 에듀파인의 현장안착을 위해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아의 학습권 보호 강화를 위해 3월 신학기에 맞춰 폐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의 정비도 서두르기로 했으며, 폐원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한 뒤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부서장 이상 결재 의무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 행정을 펼치고,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6개 과제의 사학혁신방안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등 행정예고 등의 개정 절차를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유치원 3법과 사학혁신방안 등 관련 후속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교육현장의 신속하고 신뢰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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