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으로 사이트 9곳, 운영자 19명 검거

문화체육관광부가 호주에 거주하며 대규모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운영해 온 피의자에 대해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인터폴에 처음으로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해외 서버를 통래 불법 저작물을 유통해온 저작권 침해사이트 합동단속에서 월 최대 접속건수 천5백만 회, 45만 5천여개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통해 온 토렌트 사이트를 비롯해 모두 9곳의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단속으로 운영자 19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20개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이들 불법사이트의 접속를 차단하고 주소를 변경해 생성하는 대체사이트 역시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은 이외에도 배너 광고로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고, 국제공조수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해외 저작권 당국과 수사기관, 구글 등 국제적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문체부와 경찰청은 범죄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자료공유와 함께 양 기관 교류를 추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협력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속한 폐쇄조치로 신한류 콘텐츠 확산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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