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이주비 등을 약속한 혐의로 서울시에 적발된 대형 건설사 3곳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 제안서에서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뇌물이 아니라 계약 내용"이라며 "처벌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찰제안서에서 '분양가 보장' 등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도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으로, 법률 리스크가 없어진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은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