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이사회에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부산시는 올 상반기에 시 산하 공공기관 25곳 가운데 정원이 100명이 넘는 의무도입기관 9곳에 '노동자 이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 이사제 의무 도입기관은 부산교통공사와 도시공사,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부산의료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등입니다.

노동자 이사 정수는 정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은 1명, 정원 300명 이상 공공기관은 2명으로 노동자 이사는 비상임으로 소속 기관의 기본 사업계획, 예·결산, 조직과 정원, 중요 규정 제정과 개정, 폐지 등에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노동자이사제가 시행되면 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대시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노-사간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노동자 이사제는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 경남, 울산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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