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35곳을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와 비위생적 취급, 원료·생산·작업기록 등 관계 서류 미작성 등입니다.

식약처는 또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과 농·수산물 등 총 천4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 완료된 771건 중에서 10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침 전 등 조리식품 8건은 황색포도상구균 양성을 보였고, 도라지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말린 대추에서는 잔류농약이 기준을 넘어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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