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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설 명절(1/25) 성수품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체감물가가 오르면서, 서민들에게는 차례상 비용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4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수품 물가는 명절이 다가오면서 다소 상승하는 기미가 있지만, 올해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결과입니다.

가락동 시장 기준으로, 무(115.3%↑)와 알배기 배추, 오징어 등이 지난해 설 보다 올랐습니다.

그러나, 사과와 배, 청주 등 일부 과일류와 가공식품 가격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서트] 박선경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유통조성팀 차장
[올해 (저희가)주요 설 성수품 36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추와 무와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 감소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가격이 많이 오른 편이긴 합니다. 오징어 등 일부 해산물도 어획량 감소 등으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배 등 과일류는 전체적인 생산량 증가와 품질 하락 등으로 가격이 많이 내린 편이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품 가격은 지난해와 같이 전통시장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일반 슈퍼마켓과 대형마트, SSM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백화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엔 축산물(25.2%↓)과 수산물(16.4%↓) 등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밀가루와 간장, 식용유 등 가공식품만은 소폭(1.2%↑)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서트]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서울지역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25개 품목을 조사했습니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을 조사했는데요. 장소별로 가격차이가 컸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는 중간 정도이지만, 전통시장은 4인 가족 기준으로 19만 5천원 정도였고, 백화점과 슈퍼마켓은 39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거의 2배 차이가 나고 있구요. 대형마트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통시장 보다 30%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이 농축수산물이 가장 싼 반면에 밀가루나 식용유같은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이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싼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께서 여유가 있으시면, 전통시장 가서 농축수산물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가공식품의 경우는 대형마트가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성수품 안정세와는 달리, 최근 체감 경기가 악화되면서,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줄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전국 509개 기업)한 결과인데,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여금 지급에도 양극화를 보여,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이 상여금을 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서트] 허정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선임위원
[응답 기업의 57.8%가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그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3.7%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규모별로 올해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 비중은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전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2019년 59.6%→ 2020년 55.2%) 그러나, 300인 이상 기업은 전년과 동일(71.8%)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상여금 지급계획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설 연휴 항공과 택배, 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피해 예방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관련 피해가 천여건에 이르는데,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를 보면, 택배(19.2%)와 항공(17.8%), 상품권(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서트] 오경임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문화여행팀장
[해마다 항공과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 연휴가 포함된 1월과 2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항공과 택배,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설 명절 피해가 발생하면 ‘전화번호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www.ccn.go.kr)’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모바일 앱(app)이나 인터넷(www.consumer.go.kr) 등의 소비자 포털 사이트(행복드림 열린 소비자포털)에서도 소비자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BBS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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