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향상 분야별 대책 마련...공사현장 청렴 모니터링 강화

경상남도가 '2020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강도 반부패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명예도민감사관·청렴옴부즈만을 통해 경남도 주관 1억 원 이상 공사 현장사무소에 대해 청렴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청렴윤리담당의 순회청렴교육을 시행하며, 계약 당사자인 업체에게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자정노력과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부패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부패사건 발생 시 행위자와 부서장 연대 책임을 물어 부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부패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2018년도 결과보다 1단계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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