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씨가 첫 공판에서도 채용비리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조 씨측 변호인은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 모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첫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조씨 측 변호인은 모두 발언에서 “금액과 범행의 양태는 다르지만,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인정한다”면서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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