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설 명절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설 연휴기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노인정 등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을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입니다.

도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4-723-3939)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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