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후 모습. [사진 영덕군]

경북 영덕군은 농촌지역 주택에 대해 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량사업은 연면적 150㎡ 이하의 농어촌지역 노후주택 66동을 선정해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개축은 최대 1억 원 대출을 받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1년간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건축물 중 45동을 정해 동당 100만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는 2월 5일까지, 빈집정비는 2월 12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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