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고 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저지른 두 살인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고 씨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더해져 추가 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