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늘 하천수 사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이 관계법령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민원이 많이 접수 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역은 허가량으로 징수하려는 지자체와 사용량으로 납부하려는 사용자 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량 적용을 허용해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허가량으로 하고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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