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번 소득을 복권과 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을 매기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과한 법률'이 통과돼야 하지만, 기타 소득세의 경우 현행 법령으로도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과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소득이나,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와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세율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