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이 회수되는 고가주택 보유 갭투자자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연체 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힙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의 규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상속을 통한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는 예외입니다.

내일부터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합니다.

이후 은행들은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차주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 정보가 등록됩니다.

제때 회수하지 못해 연체자가 되면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신용 등급이 급격히 떨어지고,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히는 등 경제생활에 광범위하게 제약이 걸립니다.

만일 연체정보가 등록된 상태에서 이후 석 달간 대출을 갚지 못하면 실제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연체자로 등록되면 우량 차주도 신용등급이 7∼8등급까지 뚝 떨어진다"며 "이후 3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는다고 해도 제한적으로 불이익은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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