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에 만기가 되더라도 수수료 없이 대출을 갚을 수 있습니다.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입출금 등 간단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동점포가 운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인 1월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됩니다.

28일에 대출금을 갚더라도 연체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휴 전에 대출을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23일)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할 수 있습니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8일에 설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지급됩니다.

금융회사와 협의하면 23일에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은 28일에 빠져나가고, 주식 매매금도 연휴 기간이 지급일인 경우 28일로 미뤄져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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