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던 2006년 평택 대추리의 모습.

법원이 주한미군기지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주민들은 새 정착지에서 보상받을 상가의 위치를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김모 씨 등 평택 이주민 16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다른 공익사업 관련 법률과 달리 미군이전 평택지원법만이 상업용지 등을 생활대책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한다며, 김씨 등에게 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우선권'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김씨 등이 일반인이나 고덕지구 원주민보다 먼저 원하는 위치를 임의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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