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법을 마련하고 의약품 수거·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메트포르민 중 NDMA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해 외부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된 이후 식약처는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험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에서 문제가 된 당뇨치료제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의약품 불순물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입니다.

식약처의 시험법 마련에 따라 메트포르민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자체 또는 외부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원료에 대한 계통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료의약품부터 수거해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완제의약품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허가된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은 총 63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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