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원 70전에서 195원 80전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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