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지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촛불문화제를 방해했다며 시민단체가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등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당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최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는 등은 지난해 5월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5·25 범국민 촛불 문화제'를 한국당 측이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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