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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불총림 백양사가 총림에서 해제된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가 총림제도 개선을 위한 종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오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총림실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과 총림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현행 총림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총림을 구성하는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정원규정을 현실화하는 등 기준을 완화하고, 총림 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림제도개선특위는 교구 전체에 수행기관을 둘 수 있도록 종헌·종법을 개정하자는 일부 총림의 건의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총림의 구성요건 완화를 비롯한 총림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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