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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을 KT에 부정채용시켰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부정채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부정채용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뇌물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카드결제 기록을 보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만난 시기는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이었다"며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파견 계약직으로 일하던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결국 유죄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1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이 의도적인 정치공작이었던 만큼,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말입니다.
    
"측근 인사의 지역구 무혈 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이 사건은 분명히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법정에서 저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석채 전 KT 회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부정 채용 혐의로 이미 실형을 받아 구속된 상태로 2심 재판을 받던 이 전 회장은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석방돼,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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