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 유 전 부시장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반의 활동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혐의와 관련된 다른 공범 여부는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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