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벌금 90만원 원심 확정 판결로 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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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원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춘천BBS 이석종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지난해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나오는 이재수 춘천시장/춘천BBS 사진

 

앵커 :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수 춘천시장이 최근 직위유지가 확정됐습니다.

이 시장은, 재판 이후 시민 주권시대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다며, 시정에 대한 의욕을 보였는데요..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앵커 :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재판 결과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까?

 

기자 :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난 9일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시장은 재판 이후 춘천시민들게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시민 주권 시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

“마음 졸였을 (춘천)시민들게 죄송하다는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일을 해왔던 방식대로 열심히 일을 해갈거구요.. 일 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주는게 제가 해야할 책무같다(생각이 듭니다.)”

 

앵커 : 이재수 춘천시장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겁니까?

 

기자 : 네 이재수 춘천시장은 6.13 지방선거 전에 춘천시청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준 호별방문 금지와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이 무죄가 되면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90만원의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앵커 : 이재수 춘천시장은 극적으로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직위 유지형이 확정되면서, 이 시장의 시정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네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 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시정 추진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춘천시가 앞으로 20년을 보고 나아갈 미래비전 2040플랜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이 밝힌 춘천시의 2040 플랜의 주요 내용은, 시민 주도형 정책 개발과 대학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발전, 여성친화도시, 남북협력과 통일시대 전략 등입니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해, 미래비전 구상의 궁극적인 목표인 시민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춘천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엄마가 행복한 도시’를 설계하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

“엄마들이 더 건강해지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더 가지도록 육아, 건강관리, 여가, 교통, 일자리 등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에 대해 엄마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내 게시판을 따로 마련해, 정책 제안을 받겠습니다.‘

 

앵커 : 이 시장은 이밖에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까?

 

기자 : 네 이 시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전담팀을 만들고,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장은 특히, 춘천시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춘천을 구현하는데 있는 만큼, 시민들의 행복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행복지수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도시 개발 장기계획인 도로와 교량 등 SOC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문.사회적 관점의 지역자원 활용 방안과 컨텐츠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내에서는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7명의 시장군수가 재판을 받았는데, 이재수 춘천시장을 끝으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면서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강원도내 시장군수는 18명 가운데, 모두 7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재수 춘천시장과 최문순 화천군수 등 5명이 직위 유지형이 확정됐고, 이경일 고성군수와 한규호 횡성군수는 직위를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15 총선에서, 고성군과 횡성군에서 군수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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