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을 KT에 부정채용시켰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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