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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지 4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계적 유산을 지켜오고 있는 불교계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네스코는 미래 세대에 전해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해오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이 많은 국가 순위와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순위는 대체로 일치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그 자체로 훌륭한 관광 콘텐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불국사와 석굴암이 처음으로 등재된 이래 현재까지 14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흡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이를 보완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2016년 대표발의했고, 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세계유산이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의 적용만 받다가 보니까 문화재보호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받는 결과가 됐습니다. 세계 유산을 명실공히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는 착안을 했었고.

세계유산관리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분명히 밝히고 주민과 관계자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청장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5년 단위로 세계유산 보존·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 제정 과정에서 불교계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유산을 관리하게 되면 불교계의 자율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전통사찰’은 제외됐습니다.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인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8년 마곡사 등 7개 산사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정책을 유심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18.12.03)
"(유네스코가) 건물만으로 문화유산을 한 것이 아니라, 천년 넘게 거기에서 수행을 하고 삶의 터전으로 가꿔온 점을 높이 평가 했거든요. 세계자연보존협회 규정에 보면, 공원화하는 데에도 정착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착민은 공원 안에서 토지 이용의 권리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사찰에서 수행해온 스님들의 삶 자체를 계승해야 할 문화로 판단한 만큼, 앞으로의 보존과 관리에도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가 존중돼야 한다는 겁니다.

천년이 넘는 불교계의 관리 노하우가 후속대책 마련에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까지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 쏟아붓고 노력을 해와서 등재를 시켰습니다. 그 외에 유산의 관리와 체계적인 육성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데 불교계가 더 큰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법은 공포 1년 뒤인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찰이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세계 유산을 함께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관계 당국과 불교계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영상=장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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