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매장문화재인 천연동굴을 불법으로 개발·파괴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농업회사법인 운영자 66살 이 모씨와 사내이사 54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소속돼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지역의 암반을 깨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토지 1만3천305㎡ 중 9천986㎡에 대해 불법 개발행위를 했습니다.

이들은 개발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인 '생쟁이왓굴'을 발견했으나, 천연동굴 전체 70m 중 50m 구간을 파괴하고 동굴 안 종유석과 기타 암석을 이용해 대형 석축을 쌓기도 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