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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세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민간 보증 영역에서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전세 대출을 받은 뒤에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곧바로 대출이 회수됩니다.

이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의 전세자금 대출 관련 규제가 다음주 전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담긴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과 고가주택 구입시 대출 회수 조치를 오는 2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0일 부터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는 공적보증 뿐 아니라 민간영역인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이날부터 보증부 전세 대출자가 9억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면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해야 합니다.

전세 대출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에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시행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전부터 이미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가 만기되면 같은 물건이나 금액일 경우에 한해 대출보증이 연장됩니다

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 중인 대출자는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대출금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시 대출연장이 제한됩니다.

상속을 받아서 9억원 넘는 고가주택을 갖게 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 전세대출이 만기될 때까지 회수가 유예됩니다.

정부는 시행일인 오는 20일부터 금융위와 금감원,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주요 은행지점에 배치해 규제 적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전세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BS뉴스 이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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