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문모 전 충주세무서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문모 전 충주세무서장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문 전 세무서장은 지난해 10월 16일 밤 9시 40분쯤 충주시 금름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현직 경찰관 53살 A씨를 자신이 몰던 K5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로 숨진 A씨는 충주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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