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으로 고등학생의 선거 참여가 가능해진 가운데, 교육현장에서의 사전 선거운동을 감시하기 위한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사전선거운동감시센터'를 발족하고 관련 토론회를 주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 의원은 "교사가 수업시간에 특정 정치 성향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발언을 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법 개정이 정치편향 수업에서 자유로운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전선거운동감시센터'는 발족식과 감시요원 교육 등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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