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는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군 병원은 미리 A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가 성전환을 한 뒤에도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군은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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