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앵커]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 제품에 대한 중금속 규정이 까다로워집니다.

이와함께 기후 온난화로 유독성 플랑크톤이 만드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캔디류 제품에 대한 중금속 관리가 강화됩니다.

현재 캔디류 중에는 0.2 mg/kg 이하, 젤리 1.0 mg/kg 이하로만 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캐러멜, 양갱 등을 포함한 모든 캔디류 제품이 0.2 mg/kg 이하의 납 규격을 적용받습니다.

또 산분해 간장과 혼합간장의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는 성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기후 온난화로 유독성 플랑크톤이 만드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패독인 도모익산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기준은 20mg/kg 이하입니다.

이와 함께 제품 특성에 맞는 기준·규격을 적용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乳)를 주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에 적용 가능한 '유함유가공품' 식품유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식품 기준과 규격 등에 대한 개정으로 어린이 식품 안전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