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이 작년 한 해 동안 시중에 유통된 방향제, 세정제 등 생 17개의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습니다.

16개의 제품은 시장 유통 전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1개 제품은 안정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회수조치 됐습니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나 구매처에서 반품하면 됩니다.

환경청은 이들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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